농어촌 전형 지원자격 수시비율


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

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 

읍, 면 지역 및 도서, 벽지 지역에

거주 및 그 지역 학교에 

재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

입학정원의 4%이내에서 

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다. 



요즘은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

지원자격에 농어촌전형 

지원자격을 포함해서 선발하는 경우가

대폭 증가했기 때문에 

고른기회전형 내의 지원자격 기준을 확인하고 

유, 불리를 따져봐야 해요!





농어촌전형 지원 자격은

중 · 고 6년을 읍 · 면에 거주해야 합니다.

6년동안 하루라도 '동'에 

거주했다면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.

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


첫번째 유형 l 은

농, 어촌지역 소재 중, 고등학교에 6년

(중1~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)동안

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 

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, 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며,

두번째 유형 ll 는 농어촌지역

소재 초, 중, 고등학교에서 

12년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 

초, 중, 고 재학기간에

지원자 본인만 농, 어촌지역에서 

거주한 자에 해당합니다.


다만, 읍, 면 소재 특수목적고인 

과학고, 외국어고, 예술고, 

체육고는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!!



농어촌전형은 수시모집 비율이 매우 높아서

농어촌 학생들은 수시에 지원을 

많이 하는 편입니다.

이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이 

정시모집 수능 공부에 

소홀한 측면이 있어요. 

농어촌 학생들의 학업역량 

강화를 위해서 낮게라도 

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 

한 두 개 둘 것을 제안해봅니다.




농어촌전형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

요구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.

수도권에서는 서울시립대와 홍익대 정도뿐입니다.

고려대는 2021학년도에 

수능 최저를 폐지했어요. 

이 두 대학 역시 수능 최저를 

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. 


최근 농어촌 전형은 면접비율이 줄거나

폐지되는 대학이 늘면서 

서울여대처럼 서류 100% 전형이 늘었어요.


농어촌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하는 대학이 

증가한 데는 이동하는 시간이

오래 소요되고 거리로 인한 심적 

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. 

일부 대학은 면접을 3~4배수로 했다가 

몇몇 모집단위는 미등록자가 많아서 

정시로 이월하기도 했어요~





출처: 내일 신문

http://www.naeil.com/news_view/?id_art=353185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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