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전형 지원자격 수시비율
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
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
읍, 면 지역 및 도서, 벽지 지역에
거주 및 그 지역 학교에
재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
입학정원의 4%이내에서
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다.
요즘은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
지원자격에 농어촌전형
지원자격을 포함해서 선발하는 경우가
대폭 증가했기 때문에
고른기회전형 내의 지원자격 기준을 확인하고
유, 불리를 따져봐야 해요!
농어촌전형 지원 자격은
중 · 고 6년을 읍 · 면에 거주해야 합니다.
6년동안 하루라도 '동'에
거주했다면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.
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
첫번째 유형 l 은
농, 어촌지역 소재 중, 고등학교에 6년
(중1~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)동안
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
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, 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며,
두번째 유형 ll 는 농어촌지역
소재 초, 중, 고등학교에서
12년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
초, 중, 고 재학기간에
지원자 본인만 농, 어촌지역에서
거주한 자에 해당합니다.
다만, 읍, 면 소재 특수목적고인
과학고, 외국어고, 예술고,
체육고는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!!
농어촌전형은 수시모집 비율이 매우 높아서
농어촌 학생들은 수시에 지원을
많이 하는 편입니다.
이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이
정시모집 수능 공부에
소홀한 측면이 있어요.
농어촌 학생들의 학업역량
강화를 위해서 낮게라도
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
한 두 개 둘 것을 제안해봅니다.
농어촌전형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
요구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.
수도권에서는 서울시립대와 홍익대 정도뿐입니다.
고려대는 2021학년도에
수능 최저를 폐지했어요.
이 두 대학 역시 수능 최저를
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.
최근 농어촌 전형은 면접비율이 줄거나
폐지되는 대학이 늘면서
서울여대처럼 서류 100% 전형이 늘었어요.
농어촌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하는 대학이
증가한 데는 이동하는 시간이
오래 소요되고 거리로 인한 심적
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.
일부 대학은 면접을 3~4배수로 했다가
몇몇 모집단위는 미등록자가 많아서
정시로 이월하기도 했어요~
출처: 내일 신문
http://www.naeil.com/news_view/?id_art=353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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